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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총 얼마를 받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1. 퇴직 조건

세전, 최근 3개월 평균 (상여·수당 포함)

이전 직장 포함 누적 (재수급 이력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장애인 여부 (급여일수 우대)

2. 예상 수급액

3~5년 가입 · 180일 동안 총

1,189만 원

하루 66,048원 · 월 환산 약 198만 원

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
98,630원
평균임금의 60%
59,178원
1일 수급액 (하한 66,048원 적용)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

가입기간을 5~10년까지 채우면 수급일이 210일로 +30 늘어나요 (약 198만 원 추가).

2026년 고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을 간단히 하려고 월 평균임금(세전)을 받아 한 달을 약 30.44일(365÷12)로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1일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며, 다시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잘리거나 올라간 뒤 최종 1일 수급액이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에 거의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과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구조 (2026년 기준)

1일 수급액에는 위아래 두 개의 한도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진 68,100원으로, 2025년 66,000원에서 7년 만에 올랐습니다.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8시간 근로 기준으로 넣으면 10,320 × 0.8 × 8 = 66,04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을 올린 것이라, 두 값의 차이가 하루 약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로자라면 월급이 어지간히 높지 않은 이상 하루 66,048원(하한) 또는 68,100원(상한)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며칠 받는지가 총액을 가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 매트릭스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구간은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나뉘는데, 경계(1·3·5·10년)를 며칠 차이로 못 채우면 수급일이 한 구간(보통 30일) 줄어들어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수급액이 하한액 66,048원이라면 30일 차이만으로도 약 198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구간까지 채우면 얼마가 늘어나는지도 함께 보여 드리니, 퇴직 시점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면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 280만 원, 35세, 고용보험 가입 3년인 경우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은 2,800,000 ÷ 30.44 ≈ 92,055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5,233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이 적용돼 1일 수급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5세·가입 3년은 3~5년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66,048원 × 180일 =약 11,888,640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입기간을 5년까지 채웠다면 일수가 210일로 30일 늘어, 총액이 약 198만 원 더 커집니다.

반대로 상한에 걸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 500만 원, 45세, 가입 12년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64,384원, 60%는 약 98,630원으로 상한액 68,100원을 훌쩍 넘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적용돼 1일 수급액은 68,100원으로 잘립니다. 45세·가입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받으므로 총액은 68,100원 × 240일 = 약 16,344,000원입니다. 280만 원을 받던 사람과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의 1일 수급액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총액을 실제로 벌리는 건 월급보다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금액만 계산하며 자격 여부 자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서류와 정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이 계산기는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못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금액만 계산합니다. 본인의 이직 사유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이 비슷한가요?

1일 수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고시로 정해져 있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며 상한과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2025년 66,000원에서 7년 만에 인상).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이에요. 하한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을 올린 것이라 두 값이 여전히 3,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8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월급과 무관하게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그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추가 징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남는 금액이 커지므로, '급여 다 받고 취업해야 이득'이라는 통념과 달리 조기 취업이 꼭 손해는 아닙니다. 세부 요건과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자체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정확히 같나요?

근사값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구하는데, 이 계산기는 입력을 간단히 하려고 월 평균임금을 한 달 약 30.44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여·수당이 특정 달에 몰려 있거나 월별 근무일수 편차가 크면 몇 백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8시간 근로자는 결과가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수렴하기 때문에, 총액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월급이 얼마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나요?

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3,5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월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345만 원 안팎입니다. 즉 월 350만 원 이상이면 대체로 상한액(하루 68,100원)을 받고, 그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이나 그 사이 값을 받게 됩니다. 두 한도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크게 높아도 1일 수급액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일 수급액이 상한액(68,100원)에 걸리고 소정급여일수가 최대(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의 270일)인 경우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68,100원 × 270일 = 약 18,387,000원이 이론상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이라 68,100원 × 240일 = 약 16,344,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나이·가입기간·월급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로 본인 케이스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