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에 큰 폭으로 개편됐고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기간별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직 후에 25%를 떼어 두었다가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휴직하는 동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실제 급여의 4분의 3뿐이라 생활에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그 달 급여를 그 달에 온전히 받습니다. 사용 기간도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개편 전 기준으로 안내한 글이 많이 남아 있으니, 오래된 정보로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는 6+6이 핵심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이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고,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으로 보면 일반 사용 대비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6개월이 지난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일반 스케줄(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이 계산기의 특례 토글로 일반 대비 증가분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월 상한이 달마다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상한액이 사용 개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으로 구간마다 상한이 내려갑니다. 앞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적용합니다. 6+6 특례일 때는 첫 6개월 상한이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으로 오히려 달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같아도 몇 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50만 원인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모든 구간 상한을 넘으므로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3개월은 각 250만 원(750만 원), 4~6개월은 각 200만 원(600만 원), 7~12개월은 각 160만 원(960만 원)이라 1년 총액은 2,310만 원, 월평균으로는 약 192만 5천 원이 됩니다.
같은 통상임금 350만 원으로 6+6 특례를 적용해 6개월만 쓰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1~2개월은 상한 250만 원에 걸려 각 250만 원, 3개월째는 상한 300만 원에 걸려 300만 원입니다. 4~6개월째는 상한이 각각 350·400·450만 원이라 통상임금 350만 원보다 높아서, 상한이 아니라통상임금 100%인 3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6개월 합계는1,850만 원으로, 같은 6개월을 일반으로 썼을 때(1,350만 원)보다 5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특례 효과가 더 큰 고소득 사례도 볼까요. 통상임금 월 500만 원인 사람이 6+6로 6개월을 쓰면 매달 상한액인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을 받아 1인 2,00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이렇게 6개월씩 쓰면 특례는 부모 각각 적용이므로부부 합산 4,000만 원이 됩니다. (모든 예시는 2026년 기준이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
급여 산정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이 큰 직장이라면 실제 받는 월급보다 기준액이 낮을 수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이라도 월 하한 70만 원은 보장되니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개편 전 정보가 아직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6+6 특례는 어떤 조건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오르고 월 상한도 첫 달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각 적용되므로 맞벌이라면 함께 쓰는 것이 총액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급여와 회사 수당을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얼마나 자주 들어오나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급여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지급되는 방식이라 실제 입금까지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첫 달치는 다음 달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각각 6개월이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연장 구간의 급여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 구간이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라서 상한(250만·200만 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첫 6개월은 매달 18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만 원(상한 160만 원 미달)을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반과 6+6, 통상임금이 같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통상임금 350만 원을 기준으로 6개월만 비교하면, 일반은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이라 1,350만 원이고, 6+6 특례는 1~2개월 250만·3개월 300만·4~6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350만이라 1,850만 원입니다. 6개월만 써도 한 사람당 500만 원이 차이 나고, 부부가 함께 쓰면 그만큼 두 배로 벌어집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에 계속 걸리는 사람일수록 특례 이득이 더 커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부·불이익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