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84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합으로 84점 만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부양가족이라, 같은 나이라면 세대 구성이 점수를 가릅니다. 세 항목 모두 상한이 있어 무작정 오래 기다린다고 점수가 계속 붙지는 않으니, 내 점수가 어느 항목에서 이미 상한에 닿았는지 아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항목별 배점 상한을 알아 두세요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멈춥니다.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어도 0명 기준 5점이 기본으로 붙고,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이 상한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미만 1점, 6개월에서 1년 사이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각 항목의 시작점과 상한이 달라, 총점은 세 항목의 현재 위치를 함께 봐야 정확히 읽힙니다.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로 무주택 7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와 자녀 1명), 청약통장 가입 10년인 만 37세 기혼 무주택자를 보겠습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어 7년이 지났다면, 1년마다 2점씩 붙는 규칙에 따라(7+1)×2 = 16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0명일 때 이미 5점이라, 배우자와 자녀를 더한 2명이면 (2+1)×5 = 15점입니다. 통장은 10년 가입이면 6개월 이상 구간의 기본 2점에 연차를 더해10+2 = 12점이 됩니다. 세 항목을 합하면16 + 15 + 12 = 43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기간이 8년째로 넘어가면 18점, 통장이 11년째가 되면 13점으로 각각 오르므로, 청약 시점을 한두 달만 늦춰도 총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가장 잦은 곳: 무주택기간 기산일
무주택기간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시작하고, 만 30세가 지났더라도 그날과 처분일 중 더 늦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규칙을 놓치고 실제보다 높은 점수로 청약했다가 부적격 취소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 계산기가 표시하는 기산일과 산정 연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점수는 언제 오를까
무주택·통장 점수는 1년 단위 경계에서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점수 상승까지 남은 개월을 보여 주므로, 인기 단지 청약 시점을 점수가 오른 직후로 잡는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최대 +3점,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 상한)을 합산해 주는데, 기혼을 선택하면 배우자 통장 가입일 입력란이 나타나 이 특례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처분일)과 위 날짜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뺀 같은 등본의 배우자, 3년 이상 계속 동거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만 30세 미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1명이 5점이라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큽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 오기입으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수도권 1년 등) 재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서 실수가 잦으니 청약 전 청약홈의 순위확인 서비스로 검증하세요.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점수를 잡아 보는 용도이므로, 실제 청약 시에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기간 7년이면 몇 점인가요?
7년을 꽉 채웠다면 16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이고 만 1년을 넘길 때마다 2점씩 오르므로, n년째 구간(n년 이상 n+1년 미만)의 점수는 (n+1)×2점이 됩니다. 즉 7년 이상 8년 미만이면 (7+1)×2 = 16점입니다. 반대로 아직 7년이 안 됐다면 6년째 구간이라 (6+1)×2 = 14점이고, 기산일 기준 7년째 경계를 넘겨야 16점이 됩니다. 계산기가 표시하는 산정 연수와 '다음 상승까지 남은 개월'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10년이면 통장 점수는 몇 점인가요?
12점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에서 1년 사이 2점이고, 1년을 넘긴 뒤로는 (가입연수)+2점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면 10+2 = 12점,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17점입니다. 통장 점수는 민영주택에서 '기간'만 보므로, 이미 오래 유지한 통장이라면 월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일이 점수를 결정합니다.
청약 가점 만점(84점)은 어떤 조건인가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3대가 한 등본에 사는 대가족이 아니면 부양가족 만점이 사실상 어려워, 현실적인 고가점은 60점대 후반~70점대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가입 '기간'만 보므로 예치 기준금액만 채우면 월 납입액은 점수와 무관합니다. 반면 공공분양(국민주택)은 회차당 인정 한도(월 25만 원, 20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상향) 안에서 쌓은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저는 무주택인가요?
아니요. 무주택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원 기준이라, 배우자나 같은 등본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부양가족 가점에서는 별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