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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산기

프리랜서 환급 계산기

연 수입과 업종 경비율만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추정하고, 이미 떼인 3.3%와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려 드립니다.

1. 작년 수입

지급받은 세후 금액 ÷ 0.967 이 세전 수입이에요.

본인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업종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고시 경비율이 채워져요. 직접 수정도 가능.

기납부 세액 (원천징수 3.3%)

2. 5월에 이렇게 됩니다

예상 환급액

36만 원

이미 낸 66만 원 − 결정세액 30만 원 (지방세 포함)

계산 과정

필요경비 (경비율 64.1%)
12,820,000원
사업소득금액
7,180,000원
인적공제 (1명)
1,500,000원
과세표준 (세율 6% 구간)
5,680,000원
소득세 (표준세액공제 후)
270,800원
지방소득세 (10%)
27,080원
총 부담 세액 (실효세율 1.5%)
297,880원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다른 소득 합산, 국민연금·건보료 공제, 기장·감면 등에 따라 실제 신고 세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5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전에 방향과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는 원천징수(선납)일 뿐,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기납부 3.3%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환급 방향이에요. 다만 3.3%는 세율이 아니라 뗀 비율일 뿐이라, 수입이 커져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비율이 환급을 가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 코드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인정 경비가 커져 세금이 줄고 환급이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대표 업종의 고시 경비율을 버튼으로 제공하고, 본인 업종 코드의 정확한 경비율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프리셋은 프리랜서 일반 64.1%, 학원강사 61.7%, IT·개발 64.4%, 배달라이더 79.4% 등으로 업종에 따라 20%포인트 넘게 벌어지므로, 본인 업종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영수증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업종은 2,400만 원)을 넘으면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하고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만 반영하므로,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다면 결과는 참고용 상한 정도로만 보시고 실제로는 기장 신고를 검토하세요.

계산 예시

연 수입 3,000만 원인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 단순경비율 61.7%)가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적공제 1인)인 경우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떼인 원천징수액은 3,000만 원의 3.3%인99만 원입니다. 경비는 수입의 61.7%인 1,851만 원이라 소득금액은 1,149만 원,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99만 원으로 6%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은 999만 원의 6%인 59만 9,400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52만 9,4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5만 2,940원을 더하면 총 부담 세액은약 58만 2,340원입니다. 미리 낸 99만 원이 이보다 크므로 차액인 약 40만 7,660원을 환급받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1명 더 있어 인적공제가 2인(3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849만 원으로 내려가 총세액은 약 48만 3,340원, 환급은 약 50만 6,66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입니다

단순경비율, 인적공제(1인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 기장 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들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신고는 5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가 국세청 자료로 채워 주므로, 여기서는 환급 방향과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는 건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으로, 회사가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내는 '선납'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경비율이 뭔가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수입 대비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영수증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빼 줍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장부 기장 대상이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고(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납부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5월에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 환급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0.3% 몫)은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 150만 원),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프리랜서도 적용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근로소득자 전용인 항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 늘수록 환급도 늘어나므로 이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실제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월급(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3.3%를 뗀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프리랜서 수입만 있을 때보다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수입 하나만 놓고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결과보다 세금이 더 나온다고 보고 여유를 두세요.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3.3%는 세율이 아니라 미리 뗀 비율일 뿐입니다. 수입이 커져 과세표준이 3.3%보다 높은 누진세율 구간(6% 구간을 넘어 15%, 24%…)으로 올라가면,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커져 5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없으면 이 경우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가 '추가 납부'로 나온다면 미리 그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신고 세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인적공제(1인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넣은 간이 추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환급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근로소득 합산이 있으면 세금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5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채워 주는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을 기준으로 한 세율표와 단순경비율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와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므로, 다른 귀속 연도의 신고에는 그 해 기준 수치를 확인해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