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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월만 넣으면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까지 반영한 올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차량·감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1. 차량 정보

차종
cc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차령 4년차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1월 연납 신청

2. 2026년 예상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액

254,570원

연납 공제로 7,180원을 아꼈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1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 내역

자동차세 본세 (경감 전)
223,720원
차령 경감 (10%)
-22,372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60,404원
연간 합계
261,752원
정기분 납부 시 (6월/12월 각)
130,870원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라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cc당 세액은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서, 배기량이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600cc를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므로, 1,598cc 차와 1,601cc 차의 세금 차이가 배기량 차이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기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어도 다운사이징 엔진을 얹은 차량이 세금은 훨씬 적습니다.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차령 경감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가 줄어들어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여기서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차로 세는 방식이라, 2026년 기준으로 2024년에 등록한 차는 3년차가 되어 첫 경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둘째, 1월 연납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6년 기준으로는 연 3% 수준이지만, 1년치를 미리 내는 만큼 6월·12월 고지서를 두 번 챙길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늦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은 실제로 얼마나 줄여 주나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차가 오래될수록 본세와 교육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2,000cc 승용차라면 신차일 때 연세액이 52만 원이지만, 12년차 이후 최대 50% 경감에 도달하면 본세 20만 원 + 교육세 6만 원 = 연 2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신차 대비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계산 예시

2,000cc 승용차, 2021년 3월 최초 등록, 2026년 1월 연납 신청 시나리오로 단계별 숫자를 풀어 보겠습니다.

  • 차령: 최초 등록 연도(2021년)를 1년차로 세므로 2026년 기준 6년차입니다. 3년차부터 5%씩 경감되어 6년차는 20% 경감이 적용됩니다.
  • 본세: 2,000cc × 200원 = 40만 원. 여기에 20% 경감을 적용하면 40만 × 0.8 = 32만 원입니다.
  • 지방교육세: 경감 후 본세의 30%인 32만 × 0.3 = 9만 6천 원.
  • 연세액: 32만 + 9만 6천 = 41만 6천 원. 연납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반씩 나눠 6월·12월에 각 20만 8천 원씩 냅니다.
  • 연납 공제: 41만 6천 × (334/365) × 3% ≈ 11,420원(10원 미만 절사). 따라서 연납 시 실제 납부액은 41만 6천 − 11,420 = 404,580원이 됩니다.

참고로 같은 2,000cc라도 신차(1년차)를 1월 연납하면 연세액 52만 원에서 공제 14,270원을 빼 505,730원을 냅니다. 차령이 쌓일수록 경감 폭이 커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반씩 고지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돼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등록 연월만 넣으면 차령 경감을 자동 반영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총 13만 원입니다. 배기량 큰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3월(16~31일)·6월·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신고 납부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네. 연납 후 차를 양도·폐차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날 이후 기간만큼 일할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자동 환급되거나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하니, 이전등록 후 환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나 LPG 차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아니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하이브리드도 엔진 배기량 그대로 계산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수소차만 연 10만 원 정액(교육세 포함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라면 휘발유차든 LPG차든 하이브리드든 자동차세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고차를 연중에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나눠 부담합니다.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판 사람이, 등록일부터 연말까지는 산 사람이 내는 구조입니다. 정기분(6월·12월) 고지서는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따로 나오므로, 중고차를 사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새로 고지받게 됩니다. 매도인이 이미 연납으로 1년치를 냈다면, 넘긴 날 이후 기간은 매도인에게 환급되고 매수인은 자기 소유 기간만큼 새로 고지받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기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내역과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서울 지역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예상액을 미리 가늠하는 용도이고,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예금·차량 등에 대한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오래 체납하면 차량 정기검사나 소유권 이전 등 각종 자동차 관련 행정처리에 제약이 생깁니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분납이나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