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라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이라, 같은 가격이어도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이 세금은 훨씬 적습니다.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차령 경감은 자동입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둘째, 1월 연납은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현재 연 3% 수준이지만, 12월분까지 미리 내는 만큼 고지서를 두 번 챙길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공제액은 남은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반씩 고지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돼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등록 연월만 넣으면 차령 경감을 자동 반영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총 13만 원입니다. 배기량 큰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