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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산기

연금 수령액 계산기

연금저축·IRP 평가액과 수령 기간을 고르면 매년(매달) 얼마를 받는지, 연금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연금, 어떻게 받을까요?

연금저축 + IRP 합산 평가액 (국민연금 제외)

수령 기간
수령 중 연 수익률 (남은 잔액 운용)

2. 매년 이렇게 받아요

세금 떼고, 첫해 기준 매달

140만 원

세전 연 2,016만 원 (월 168만 원) · 첫해 세율 16.5%

연 1,500만원을 넘었어요

연간 수령액이 저율과세 한도(1,500만 원)를 넘으면 수령액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6.5% 분리과세를 가정했어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31년 이상으로 늘리면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로 내려가 나이대별 저율(3.3~5.5%)만 냅니다.

나이대별 세금

60~79 (20년) · 세율 16.5%세후 연 1,684만 원
총 수령 (세전)
4억 329만 원
총 세금
6,654만 원
총 수령 (세후)
3억 3,675만 원
실효세율
16.5%

2026년 세법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재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연금수령한도·건강보험료·종합과세 합산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실제 수령액은 금융사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보다 세금 설계가 어렵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행히 세율은 낮습니다 — 55~69세 5.5%, 70대 4.4%, 80세부터는 3.3%까지 내려가요(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수령을 서두르지 않고 길게 나눠 받을수록 뒤쪽 해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연 1,500만원이라는 문턱입니다. 한 해 수령액이 이 선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해서,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이 3배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얼마를 모았나”보다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빼느냐”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해 주는 것

평가액·수령 시작 나이·수령 기간·수령 중 수익률을 넣으면, 남은 잔액이 계속 굴러간다는 가정의 연금 공식으로 연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매년 말 같은 금액을 빼서 수령 기간이 끝날 때 잔액이 정확히 0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이라, 수익률을 높게 잡을수록 같은 평가액에서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이대별 세율 변화를 반영해 구간별 세후 수령액과 전체 실효세율을 보여 드려요.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몇 년으로 나눠 받으면 저율과세로 돌아오는지까지 알려드리니, 수령 기간을 정하는 판단 근거로 쓰세요.

계산 예시

세액공제를 받아 모은 연금저축·IRP 평가액이 2억원이고, 65세부터 수익률 0%로 단순 분할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수령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두 경우를 비교하면 감이 잡힙니다.

  • 20년에 걸쳐 받는 경우 — 연 1,000만원(월 약 83만원)을 받습니다. 연 1,500만원 한도 이내라 저율과세가 유지되고, 나이대별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65~69세에는 5.5%를 떼 세후 연 945만원, 70대에는 4.4%로 세후 956만원, 80세부터는 3.3%로 세후 967만원을 받습니다. 20년 총 수령액 2억원에 대한 세금은 880만원, 전체 실효세율은 4.4%, 세금을 뺀 실수령 합계는 1억 9,120만원입니다.
  • 10년으로 짧게 받는 경우 — 연 2,000만원으로 한도 1,500만원을 넘깁니다. 그러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수령액 전체가 대상이 되고, 여기서는 16.5% 분리과세를 가정합니다. 연 세금이 330만원으로 뛰고, 10년 총 세금은 3,300만원, 실효세율은 16.5%, 실수령 합계는 1억 6,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2억원인데 수령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을 뿐인데 실효세율이 4.4%에서 16.5%로 거의 네 배가 됩니다. 이 예시에서 연 수령액을 한도 이하로 되돌리려면 최소 14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고, 계산기도 한도를 넘으면 이 최소 기간을 함께 알려 줍니다.

1,500만원 한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고를까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하나는 16.5% 분리과세로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로 얼마가 나올지는 그 해의 다른 소득 전체에 달려 있어 이 계산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한도를 넘는 경우 16.5%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보여 주고, 종합과세 선택은 안내만 합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재원만 다루며, 국민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재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율·한도는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시점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수령 시 세금이 왜 3.3~5.5%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으며 모은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끝내 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 혜택입니다. 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내려가서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국민연금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IRP 같은 사적연금 전용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납부 이력 기반으로 산정되고 과세 방식도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500만원 한도도 사적연금 수령액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두 연금을 함께 받더라도 이 계산기에는 사적연금 금액만 넣으세요.

수익률은 몇 %로 넣는 게 맞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수익률은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남은 잔액이 계속 굴러간다고 볼 때의 연 수익률입니다. 채권·예금 위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면 2~3% 정도를, 원리금을 그냥 나눠 쓸 생각이면 0%를 넣어 보세요. 수익률을 높게 잡을수록 매년 받는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연 1,500만원 한도를 넘기기 쉬워지니, 여러 값을 바꿔 가며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이라,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이나 일부 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음). 또 저율 과세를 유지하려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고,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16.5%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냈을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30% 감면), 11년차부터 받는 분은 60%만 냅니다(40% 감면).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납입금 재원의 연금소득세(3.3~5.5%) 기준이므로, 퇴직금 재원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계좌에 세액공제 재원과 퇴직금 재원이 섞여 있으면 재원별로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남은 잔액이 일정한 수익률로 굴러간다는 가정 아래 수령 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0이 되도록 매년 같은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실제 연금계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매년 달라지고, 금융회사가 정한 연금수령한도(수령 초기 몇 년간 한 번에 뺄 수 있는 상한)도 있어 수령액이 계산값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규모와 세금 구조를 잡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