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구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근속 21년차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10년차는 19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같은 날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때 입사 첫해는 그해 재직한 일수에 비례해서만 연차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5일 × 재직일 ÷ 365).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방식은 재직 중 누적되는 연차 일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첫해에 비례분만 주는 대신 이듬해 1월 1일에 곧바로 15일을 앞당겨 주기 때문에, 입사 시기에 따라 어느 해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많고 어느 해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기간을 두 방식으로 나란히 계산해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점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누적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를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매월 개근(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가정하므로,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발생 연차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 월차 11일에, 만 1년·2년·3년 시점의 연차 15일 + 15일 + 16일(3년차 가산 1일)이 더해져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같은 월차 11일에, 첫해 비례분 7.6일(15 × 184/365)과 2025·2026 회계연도의 15일 + 15일이 더해져 총 48.6일이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8.4일로, 이 직원이 이 시점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부족한 8.4일분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8시간을 곱해 약 114,832원입니다. 만약 연차 15일을 모두 쓰지 못했다면 수당은 114,832원 × 15일 ≒ 1,722,488원이 됩니다(원 단위 반올림, 세전 기준).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수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손해인가요?
재직 중에는 입사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만, 퇴사할 때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회계연도 방식이 더 적게 부여했다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3,000,000 ÷ 209 × 8 ≒ 114,832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약 1,148,325원이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실비 성격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이라던데요?
정확히는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인정되고, 366일째 재직해야 1년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최대 26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는 것이 연차수당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입사 2년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첫 1년 동안 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고, 첫해 월차를 안 썼다면 이월분까지 최대 26일이 됩니다. 15일에서 늘어나는 가산은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쓰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정 절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근로자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지켜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이메일 공지만 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 연차는 소멸 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쉽지만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와 미사용 수당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정한 휴가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근무일수로 나눠 판단하므로, 실제 인원이 5명 근처라면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확정되는데, 이 수당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이 기간 안에는 미지급 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9만 원이면 시급 1만 원, 1일 통상임금 8만 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다면 209시간 대신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도 출근한 날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해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매월 개근을 단순 가정하므로, 실제 결근이나 무급휴직 등이 있었다면 발생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