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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나란히 비교하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1. 근무 기간

1년 미만 구간은 매월 개근을 가정합니다. 결근·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발생 연차는 더 적을 수 있어요.

2.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두 방식의 누적 연차 차이

-8.4

회계연도(1/1)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사일 기준 57

  • 1년 미만 1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2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3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4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5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6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7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8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9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10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11개월차: 개근 시 1일1
  • 입사 1년차: 15일15
  • 입사 3년차(근속 2년): 15 + 가산 = 15일15
  • 입사 4년차(근속 3년): 15 + 가산 = 16일16

회계연도 기준 48.6

  • 1년 미만 1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2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3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4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5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6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7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8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9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10개월차: 개근 시 1일1
  • 1년 미만 11개월차: 개근 시 1일1
  • 2024회계연도(비례): 15 × 184/365 = 7.6일7.6
  • 2025회계연도: 15일15
  • 2026회계연도(근속 2년): 15 + 가산 = 15일15

3. 미사용 연차수당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외). 주 40시간 기준.

예상 연차수당

574,163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미사용 5일. 세전 금액이며 실수령은 근로소득세 공제 후입니다.

연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렵다 보니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입사 첫해는 재직 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줍니다.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방식은 재직 중 누적 연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기간에 대해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시점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회사는 차액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를 꼭 확인하세요. 월 개근을 가정한 계산이므로 결근·휴직이 있었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손해인가요?

재직 중에는 입사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만, 퇴사할 때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회계연도 방식이 더 적게 부여했다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이라던데요?

정확히는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인정되고, 366일째 재직해야 1년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최대 26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는 것이 연차수당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